지난 8월25일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하행 가산터널 출구에서 안아무개씨의 비엠더블유 차량(왼쪽)이 신아무개씨의 싼타페 차량을 콘크리트 옹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칠곡경찰서 제공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를 뒤집히게 만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안아무개(5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2시16분께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하행 가산터널 출구에서 신아무개(29)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밀어붙여 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고가 난 신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내 주변 풀숲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비엠더블유(BMW)를 몰던 안씨가 신씨의 차량이 자신을 추월하려고 하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신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안씨는 가산터널을 벗어나는 곳에서 급제동을 했다. 뒤따르던 신씨는 안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운전대를 꺾었다. 하지만 안씨는 갓길까지 신씨의 차량을 밀어붙였다. 결국 신씨 차량은 안씨 차량과 부딪힌 뒤 옹벽을 들이 받고 전도됐다. 신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후 안씨는 오히려 자신이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풀숲에 버려진 신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냈다. 안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