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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버스 중앙차로제 10일 전면 개통한다

등록 2017-11-07 16:12

광양 사거리~아라초 사거리 2.7㎞ 구간 개통
유턴 금지, 자가용 운전자 불편 감수 어디까지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중앙로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 공사가 끝남에 따라 10일 운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제공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중앙로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 공사가 끝남에 따라 10일 운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제공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추진된 제주시 중앙로 중앙우선차로제 구간이 10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제 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추진됐으나 광통신망과 우·오수관, 가스관 등 지장물 등으로 2개월 남짓 개통이 늦어졌던 중앙로 중앙우선차로제 구간 공사가 끝나고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버스의 빠른 운행시간과 정시성 확보로 제주지역 대중교통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가용 등 일반 차량용 도로의 축소와 유(U)턴 금지 등으로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과 인도 축소에 따른 보행환경 악화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양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1.3㎞) 개통으로 지난달 20일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1.4㎞)과 연결돼 전체 구간(2.7㎞)이 모두 연결되게 됐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의 이동이 종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차량정체와 보행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운전자들이 당혹스러운 부분은 신호체계다. 우선차로와 일반차로가 구분돼 차로별 신호등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자가용 운전자들은 ‘일반차로’로 쓰인 신호등을 봐야 한다. 우선차로 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지정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며,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 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행된다.

기존에 있던 시청 사거리, 8호 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유(U)턴 구간은 폐지된다.

중앙우선차로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되었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은 유턴 대신 피(P)턴 등의 새로운 방식을 익혀야 한다. 버스 전용차로를 확보하면서 인도 너비가 크게 줄어들고 가로수와 화단 등도 없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른 시일 안에 불편과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중앙우선차로제 전 국간 개통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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