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개 작은 학교 통폐합하고 교육부에서 500억원의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육부로부터 500억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1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부터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창곡중과 창곡여중, 영성여중 등 3개교를 창성중으로 통합하는 등 7개 시·군에서 중학교 4곳과 초등학교 6곳을 통폐합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여주 북내초 주암분교장과 이천 부발초 백록분교장, 연천초 고문분교장 등 4개 분교장이 사라졌다.
또 올해 들어 16개 초·중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포천의 영평·영중·금주초등학교 등 3개교를 영평초등학교로 통합하는 등 11개 학교는 통폐합 예정학교로 행정예고된 상태다. 나머지 4개 초등학교도 학부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작은 학교 통폐합이 성과를 내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500억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학생과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안’을 내놓고 학교 1곳 통폐합 때 최소 20억~110억원까지 장려금을 줘왔다.
하지만 후유증도 적지 않다. 6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이 주최한 ‘작은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은 작은학교를 살리는 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작은 학교의 통폐합 기준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작은학교를 특성화해 살려보려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있는 학교는 학생이 경기도 내 어느 곳에 거주하든 전입할 수 있도록 학구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대표는 “국가의 일방적 기준에 따라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며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정책 역시 효과가 미검증된 일방적 정책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이승철 장학사는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육 공동체가 합의해 요청하는 경우만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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