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8일 도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8일 도 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제주지역이 처음이다.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201억원이다. 제주지역 고교수는 30개교로, 내년도 고교 학생수는 공립(1만1856명)과 사립(8764명)을 합쳐 모두 2만620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규모는 160억원이며, 학교운영지원비 규모는 41억원이다. 학부모는 학생 1인당 연간 140만~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은 누리 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도세 전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상향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책임지게 되면서 교육청이 예산 부담에서 벗어났고, 지난 3월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에 따라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 재정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에게 고교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2016년부터 읍·면 지역 일반고 학비 지원, 올해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지원 등 단계적으로 합의를 거치며 정책을 추진했고,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여건이 마련된 데다 국정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도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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