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로 알려진 그레이트 피레네. 몸무게가 40kg가 넘지만 양떼를 지키던 개로 충성심이 강하고 성질이 순한 개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씌우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엉터리 행정’이라며 맹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하며 이를 어기면 1~3차에 걸쳐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입마개 착용 기준이 몸무게 15㎏ 이상의 개라는 점이다. 경기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는 대체로 무게 15㎏ 이상이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대한 별도의 몸무게 기준이 없어 이번에 만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시민단체는 몸무게 15㎏ 이상이 맹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규정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위험한 개는 사회화가 안 되고 행동 교육이 안 된 경우다.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체격이 크다고 맹견시하고 입마개를 강제로 씌우면 오히려 사회화가 어렵고 더 맹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명 구조견인 세인트 버나드는 몸무게가 60kg을 넘고, ‘상근이 ’로 국내에 알려진 그레이트 피레네는 무게가 40kg을 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순한 개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개의 공격적 성향은 15kg 이하의 작은 반려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게 동물단체의 의견이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경기도의 어처구니없는 개물림 사고 대책’이란 성명서에서 “현재처럼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보호자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는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때 보호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한 신체능력을 가졌거나 공격 이력이 있는 개를 관리할 수 있는 동물 등록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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