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정당별 의원 현황. 수성구의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자유한국당)는 8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상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제명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징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는 당사자인 서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윤리특별위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해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했다. 수성구의원은 모두 20명인데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과거 한국당 소속이었던 서 의원의 징계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의회가 서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수성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개헌에 찬물을 끼얹고, 특정 정당의 횡포와 온정주의로 인해 지역 정치를 실종시켰으며, 가해 의원을 의회에 복귀시켜 시민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준 행위로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합은 또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의원들은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