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손님을 맞는다. 반바지, 슬리퍼, 얼굴 확인이 어려운 모자, 혐오감을 주는 복장 등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늘면서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 기사 3만5천 명에게 승무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하늘색, 개인택시 기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어오다가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처로 자율화됐다. 내년부터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회사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 시 3일, 2차 위반 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에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H6글 남은주 기자,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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