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해 10월 청주시청에서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자유한국당)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던 이 시장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낙마 소식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을 허위 기재·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49조)가 인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264조)은 정치자금법 49조를 위반해 징역·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낙마하게 됐으며,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한다. 이 권한대행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이 시장께서 선거 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다. 3500여명 공직자들과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실제 선거자금으로 2억2579만원을 썼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억854만원만 썼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때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가 선거 홍보·용역비 3억1000만원 가운데 275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기부행위)가 적용됐다.
1심은 선거자금 허위 신고 부분은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 누락은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이 포함됐다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비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회계 책임자 ㄹ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이 직위를 잃으면서 청주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오전 11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으며, 오후 2시께 이 시장 직위 상실과 관련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 시장은 비행기 안에서 비보를 들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지난 8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 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 시장은 9일 오후 4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다.
이 시장은 행정고시(21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산업자원부 산업국장, 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 산업정책 비서관 등을 거쳤다.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그를 충북도 정무부지사(2008~2010년)로 등용했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청원·새누리당) 때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으며, 2년 뒤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으로 당선됐다.
이 시장이 낙마하면서 벌써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 연철흠·이광희 충북도의원, 정정순 전 청주 부시장, 김형근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이 후보군을 형성했다.
한국당에선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신언관 충북도당 위원장, 임헌경 충북도의원 등이 시장 후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화·노동운동가 출신 김재수 우진교통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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