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돼 폐차 직전의 수입차 모습(왼쪽)과 포토샵 작업으로 새 차인 것처럼 둔갑한 수입차의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헐값에 사들인 폐차 직전 수입차를 사진 수정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캐피탈사 중고차 할부금융의 맹점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고차 영업사원 채아무개(27)씨를 구속하고, 명의 모집책 노아무개(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엄아무개(2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된 수입차를 포토샵 작업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놓은 뒤, 엄씨 등과 중고차 18대를 거래한 것처럼 캐피탈사를 속여 차량대금 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채씨 등은 경기 북부지역의 잔존물 취급업체에서 사고 차량을 싼값에 사들였다. 반파 차량의 경우 고철값만 지불했다. 잔존물 취급업체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사고 차량을 사들여 수리 후 팔거나 사용 가능한 부품만 골라 판매하는 곳이다. 이어 150만∼200만원을 주고 모집한 엄씨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중고차 매매계약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해 캐피탈사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수입차 사진(왼쪽)과 포토샵 작업으로 조작해 만든 수입차의 모습.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고 차량을 말끔한 새것처럼 포토샵 작업한 사진을 자료에 포함했다. 캐피탈사가 차량대금(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른 차량할부금을 캐피탈사에 갚는 ‘중고차론’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채씨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고 차량대금을 내줬다. 3천만원 이하 차량은 사진도 보지 않고 차량대금을 지급했다. 캐피탈사는 몇 개월 후 차량할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할 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차량 회수에 나섰지만,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