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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내 알바 노동자 노동여건 열악

등록 2017-11-13 17:01

근로계약서 미작성 64%, 주휴수당 체불 70%
제주알바상담소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알바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알바상담소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알바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고아무개(18·고3)군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올해 6월10일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했다. 학생이니까 시급 5천원이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6년 최저 시급은 6030원, 올해는 6470원이다. 고군은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 휴게시간도 없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고군이 계산한 체불임금은 129만원이었다.

고군은 제주알바상담소를 통해 편의점 점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편의점주는 “미성년자니까 최저임금을 안 줬다”고 했다. 나중에 체불임금을 받아 기쁘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래 받아야 했을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고군은 말했다.

고군은 “학교에서 노동법과 노동인권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요즘 3학년 수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제주알바상담소(소장 정의융)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내 아르바이트 노동현장 등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146명의 노동실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70%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0%는 매달 60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실태조사 결과 85%의 응답자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주거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는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70%는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제주도와 도의회를 향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의회는 사업장 업주에 대해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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