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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학가 찾아가 알바 권리침해 상담

등록 2017-11-14 16:18

29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다달이 대학가 찾아가 전문가와 함께 무료 상담

지난 8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부산 청년알바 실태조사보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지난 8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부산 청년알바 실태조사보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수당을 떼이거나 휴게시간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가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대학을 직접 찾아가 무료 상담에 나선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알바권리지원센터가 아르바이트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를 상담하고 아르바이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상담팀을 부산의 대학들에 다달이 한 차례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트럭이 각 대학 안과 밖을 돌며 홍보를 하고 대학 안에 설치한 상담 부스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노동기본권을 설명한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원하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노동청 출석도 돕는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과 청소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팀이 처음 방문하는 대학은 부산대다. 오는 29일 부산대 장전동캠퍼스 정문 앞 ‘넉넉한 터’에서 진행한다. 사전에 팩스(051-955-2772)나 전자우편(cham0528@hanmail.net) 또는 전화(051-633-4067)로 신청하면 트럭이 상담 부스까지 태워준다. 상담 부스에 도착하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지원센터 소장인 노성진 변호사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본부장 황미나 노무사 등이 상담한다.

앞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지원센터는 지난 7월 부산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의 36.9%는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고, 60.6%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35.4%는 사업주한테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70.6%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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