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기본구조(왼쪽).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되지 않게 결합돼 있으며, 회수부에는 거름망이 설치돼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오른쪽 위)되거나, 회수부에 거름망이 없는 것(오른쪽 아래)은 불법 개조제품이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구조를 불법개조한 미인증 제품을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용자에게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15일 “공공수역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판매업체와 대규모·신도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미인증 오물분쇄기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가정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수는 분쇄부와 부숴진 찌꺼기를 걸러내는 회수부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는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돼 있어야 한다.
회수부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거름망이 고정 설치돼 있어야 하고, 물기가 빠진 음식물 찌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닫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거름망에는 물기가 빠지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이 걸러져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제품에는 ‘인증 표시사항’이 붙어있다.
물기를 뺀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부에서 정기적으로 꺼내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이 때문에 불법개조한 미인증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되거나, 회수부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이 대표적이다. 미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순 뒤 그대로 흘려보낸다. 음식물 찌꺼기는 하수관로에 쌓여 하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썩어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인증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많은 판매업자가 ‘음식물 찌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편리한 분쇄기’라며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다. 현재 경남에서 인증을 받고 오물분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창원의 티(T)사와 함안의 에스(S)사 등 2곳뿐이다. 오물분쇄기를 살 때는 반드시 인증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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