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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고교생 숨진 현장실습 업체 가동 중지

등록 2017-11-20 15:31수정 2017-11-20 16:04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대책위 구성…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활동 계획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지역에서 산업체 실습을 나갔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업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센터장 허서혁)는 현장실습 중이던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아무개(19)군이 제주시 구좌읍 용암 해수단지 안 한 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업체에 20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숨진 이군은 지난 7월부터 동료 학생 5명과 함께 이 업체로 현장실습을 갔으며, 지난 9일 오후 이 업체에서 작업하다 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9일 오전 숨졌다.

이 업체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센터는 업체 쪽이 계획대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센터는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허 센터장은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고, 치료를 받던 이군이 숨지자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실습에 나갔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여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이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현장실습 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 이전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학교와 회사 등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해 사고 발생과정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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