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산업체 실습을 나갔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업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센터장 허서혁)는 현장실습 중이던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아무개(19)군이 제주시 구좌읍 용암 해수단지 안 한 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업체에 20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숨진 이군은 지난 7월부터 동료 학생 5명과 함께 이 업체로 현장실습을 갔으며, 지난 9일 오후 이 업체에서 작업하다 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9일 오전 숨졌다.
이 업체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센터는 업체 쪽이 계획대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센터는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허 센터장은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고, 치료를 받던 이군이 숨지자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실습에 나갔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여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이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현장실습 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 이전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학교와 회사 등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해 사고 발생과정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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