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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통합진보당 행사서 혁명가 제창 유죄

등록 2017-11-21 16:57수정 2017-11-21 22:26

안소희 파주시 의원 징역 2년6개월
함께 기소된 2명도 집행유예 2년
“혁명동지가는 민주질서 공격
RO 모임 단순 참석은 무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는 21일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 등은 2012년 6월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아르오’(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르오 회합과 관련해서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은 앞선 사건(내란음모 사건)에서 처벌받은 아르오 회합 주요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피고인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씨와 김씨에게는 “회합에서 한 개별 발언 자체만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수를 치거나 대답을 한 부분도 가치 중립적인 예의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합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회합엔 130여명이 참석했는데, 모두가 강연자였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주장과 입장이 합치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출된 증거를 문맥상으로만 읽어선 상식적으로 피고인들이 이석기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발언은 강연자인 이석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씨 등 3명 외에 다른 당원 최아무개씨 등 3명도 아르오 회합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다른 당원들 역시 단순 참가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아르오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아르오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씨 등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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