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민원으로 나타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양돈장 101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7%인 양돈장 98곳이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대부분 양돈장의 악취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다. 악취농도 조사는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15배수(희석배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진행한 악취조사는 2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1차는 지난 8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학교 인근과 민원다발지역 51곳, 2차는 지난달 2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돈장 101곳 가운데 9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1차 조사에서는 51곳 중 94%인 48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차 조사 때는 50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 입구에서 암모니아 등 2가지 이상의 악취가 있는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74개 지점 가운데 15개 지점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악취가 기준치를 넘은 곳은 금악리 3개 지점, 고성·광령리 5개 지점, 해안동 2개 지점, 상대리 2개 지점, 상명리 1개 지점, 가시리 1개 지점, 세화리 1개 지점 등 15곳이다.
도는 악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를 넘은 양돈장 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또 도내 양돈장 296곳 가운데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곳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1년 안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되며, 분기별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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