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불법 펼침막이 홍수를 이루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들 펼침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횡단보도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펼침막. 성남시 제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리자, 경기도 성남시가 불법 펼침막에 대해 ‘싹쓸이’ 철거에 나섰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기관들은 ‘잡음’을 우려해 정치인들의 이런 불법 펼침막에 대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왔다.
성남시는 지난 17일~24일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서 불법 펼침막 특별단속을 벌여 정치인 개인 홍보가 담긴 펼침막 139개와 공공기관이 설치한 펼침막 37개 등 모두 176개를 철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철거한 불법 펼침막을 분류한 결과, 여야 국회의원 펼침막 56개, 경기도 의원 20개, 정당 15개 등이었다. 또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들어있는 정당인이나 예비후보가 내건 펼침막도 4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펼침막 내용은 주로 수능 수험생 격려를 명분으로 한 정치인 이름 홍보, 당원 모집,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 성과 등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들 펼침막은 전철역 주변과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횡단보도와 공원 등에 2~3중으로 내걸려 시민들의 시야와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는 “정치인들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인정하므로 펼침막 걸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펼침막은 거리에 내거는 순간 옥외광고물이므로 정당법 등과는 별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에 불법 펼침막 게시 자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 펼침막을 다시 내걸 경우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펼침막 게시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업무지시를 통해 “주민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됐거나 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불법 펼침막에 대해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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