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도교육청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안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회사 대표 등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이 다녔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ㅈ사 김아무개(56)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이군 부모는 이들 3명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군이 사고 당시 만 18살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소자’에 해당해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안으로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 쪽은 현장실습생에게 매일 11~12시간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사고 때 이군 갈비뼈가 크게 다쳤으나 ㅈ업체는 노동부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9일 사고 때도 보고하지 않다가 노동부가 13일 조사에 들어가자 사고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군이 다닌 서귀포산업과학고 친구와 후배 107명은 ‘고 이민호 사고 해결을 바라는 산과고 친구, 후배들의 1차 추모선언’을 내어 “(ㅈ사가) 민호군이 사망한 지 12일이 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호군이 겪은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언제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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