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 3명째 형사처벌 불명예
광주지검 순천지청(주임검사 양석조)은 23일 박물관 건축사업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충훈(53) 전남 순천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임민성 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003년 9월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 차아무개(여) 이사장한테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시가 보조금 21억원을 무상 지원해준 사례비로 5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조아무개(39·구속)씨는 차 이사장한테 받은 5천만원을 류아무개(42·구속) 전 비서실장을 통해 조 시장의 여동생에게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2003년 1월 말~3월 말 순천지역 한 쇼핑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허가와 납품 편의 대가로 4개업체한테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시장은 민선 1·2기 순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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