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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군 숨진 업체 ‘안전은 뒷전’…무더기 법 위반

등록 2017-12-08 13:23수정 2017-12-08 20:35

광주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680건 적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반이 지난달 27일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제주시 구좌읍 ㅈ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반이 지난달 27일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제주시 구좌읍 ㅈ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한 제주시 음료 제조업체 ㅈ사의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ㅈ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모두 680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ㅈ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부과 437건 등 513건, 근로감독 분야에서 사법처리 116건과 과태료 부과 51건을 합쳐 167건 등 모두 680건의 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많아 안전보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24건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 9곳은 작업 때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없었고,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청은 적발된 사례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 업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자은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내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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