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욱이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종합마술 결승에 참가하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최장소가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도는 지난달 8일 광주고법 제주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쪽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8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승마협회의 주장을 수용해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승마경기장을 변경해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열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이듬해 2월2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경기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장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 등 모두 5억700여만원이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24일 1심 판결에서 “제주도가 승마경기장 마련을 위해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고, 대한승마협회의 계속되는 보완 요구도 받아들였지만, 협회 쪽은 최종 점검 통보없이 일방적인 실사로 개최 불허를 결정했다. 다만 승마협회가 요구한 수준의 경기장이 건립되지 않는 등 승마경기를 치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 가운데 60%인 1억8천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김홍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피고 쪽이 상고를 포기했고, 사실상의 승소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60억2500만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내 6만6821㎡의 터에 국제공인 규격의 실외 주경기장, 연습 마장, 마방 등을 갖춘 승마경기장을 신축하고, 진입로 포장에도 9억원의 예산들 들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승마대회 제주 개최를 앞두고 승마경기를 내륙에서 열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0월29~30일 인천에서 대회를 치렀다.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최장소 변경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감사 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른 선수 77명과 함께 대한승마협회에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 승마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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