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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7-12-11 17:23수정 2017-12-11 17:33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요구한 혐의
엄 의원 “돈 요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 진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을 돕던 선거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제20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초 밀양 선거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 안에서 기업인이면서 함안지역 선거책임자였던 안아무개(58)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엄 의원의 선거본부장이던 유아무개(55·구속)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엄 의원은 당시 선거에서 현역의원이던 조해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홍창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엄 의원은 ‘안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보고받은 것이 없어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며, 안씨를 만나 돈을 요구한 날 자신의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엄 의원의 알리바이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불법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공천과 상관없이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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