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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 탈 때 ‘보호자 연락처’도 기재해야

등록 2017-12-15 14:01수정 2017-12-15 14:57

사고 때 신속한 가족 통보 위해
낚싯배 사고 계기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여객선을 탈 때 반드시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사진은 2015년 세계 첫 정기 운항에 들어간 노르웨이 전기여객선 ‘암페레’ 지멘스 제공
내년부터 여객선을 탈 때 반드시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사진은 2015년 세계 첫 정기 운항에 들어간 노르웨이 전기여객선 ‘암페레’ 지멘스 제공
내년부터 여객선 승객은 배표를 살 때 본인 인적사항 외에 보호자 연락처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여객선 사고 발생 때 가족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말을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연안여객선 발권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여객선 승객은 승선권 발권 때 본인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만 적으면 신분증 확인 뒤 배에 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해경이 우선 승객 신원을 조회한 뒤 다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때도 승선원 22명이 모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긴 했지만, 보호자 연락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가족에게 연락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일부 유족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주검이 안치된 병원을 돌아다니다 8시간 만에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도 사고를 계기로 인천해수청에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수용했다. 보호자 연락처가 포함된 승객 인적사항은 선사와 해운조합이 보관하며 비상상황 발생 때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창구를 통한 승선권 현장 발권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예매나 승선권 발급기를 통한 발권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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