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누리집 갈무리
‘비리백화점’, ‘부패 금고’ 등의 오명으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수술에 들어갔다. 19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감사위원회 독립, 감독위원회 신설 등 감독체계와 선거제도가 크게 바뀐 새마을금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중앙회)가 단위금고들에게 ‘교육과 워크숍에 쓴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걷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2015년에도 중앙회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파견한 현장 경영지도인이 권한에도 없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근무 태만과 월권 행위로 논란을 빚었다. 새 금고법은 중앙회의 끊이지 않는 논란은 막강한 새마을금고 회장 권력에서 나온다고 보고, 감사위원회가 회장과 이사회에 대한 내부 견제 구실을, 감독위원회가 금고감독 구실을 하도록 고쳤다. 새로 바뀐 법에 따라 지금까지 이사회가 감사위원 3명을 선출해오다 앞으론 총회에서 선출된 2명, 외부전문가 3명이 감사위원회를 맡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이사 1명이 1319개 단위금고를 행정 감독했지만 앞으론 5명의 감독위원이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감독·검사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 변경안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도 정관에 “총회제·대의원제를 운영하나 회원직접투표로 선출”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의원들이 선출하거나 총회 안건중 하나로 다루면서 이사장 장기집권, 소수 대의원들에 대한 선심경영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다. 근로수당 3억원, 기타수당 5억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장 급여는 이사회를 통해 자체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 금고법에선 또 대출을 해주며 예금상품을 강요하는 ‘꺾기’를 규제하고,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때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중앙회가 자산 53조원을 운영하는데, 독립된 감사기구가 없었다. 앞으론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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