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706번 서울 시내버스. 경기도 제공
서울시가 경기도 고양·파주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경기도와 협의없이 지난 10월 말 단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35명의 발의로 ‘경기도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을 지난 1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서울시는 이번에 조정된 703·706·760번 노선 단축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노선을 당장 원상 복구하거나 해당 노선권을 경기도에 이양하라”로 촉구했다. 도의회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내버스는 서울시내에서 주로 운행하되 승객 편의와 노선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을 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서울 시내버스가 주로 경기도에서 영업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노선의 일정 비율 이상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 1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애초 허가받은 노선을 변경해 버스운송업자 관할 권역이나 이용객 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면허권을 취소해 다른 지역에 넘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도의원은 “노선 변경으로 고양·파주 시민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두세번씩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은 “해당 노선은 왕복 4~5시간에 이르는 장대 노선이어서 운전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선을 단축해야 했다. 경기도민들이 경기 구간을 단축하는 것에 반대가 많다고 판단해 서울 구간을 단축했다. 서울시도 경기 구간의 적자가 커서 경기 구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만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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