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요원 등이 경기도 평택시 지에스(GS)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경기도 용인 동원물류 유통센터 신축공사장과 평택 아파트 지에스(GS)건설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일어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는 같은 업체가 진행해 모두 ‘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2007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다. 이어 2008년 개정 법령이 적용되면서 검사기관은 6곳으로 늘었다. 이 중 1곳만 빼고는 모두 민간업체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정기검사 전에 법령에도 없는 ‘사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공사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의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사전점검 수수료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4배에 가까운 1회당 35만원이다. 만약, 사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도 조합은 덧붙였다.
이에 조합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신속·정확한 검사로 사고예방을 위해 ‘검사기관 편법운영 근절과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정기검사 실효성 제고’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평택 사고현장을 찾았던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 방향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부터 과학수사요원 15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 2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20여명이 참여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타워크레인 키 높이는 작업 당시 작업틀을 떠받치고 있던 ‘슈’ 부위 등과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지난 19일 공개한 사고 영상을 보면, ‘슈’ 부위가 아무런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부러진 듯 빠지면서 3m가량 수직으로 내려앉고 곧바로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완전히 꺾여 마스트(타워크레인의 기둥)와 충돌하고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사고 기종을 처음 작업해봤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평택/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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