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김 시장 낙마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김 시장은 그동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토탈관광 실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김 시장의 직위상실형 확정이 전해지자 침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이라도 지방선거 전까지 잘 끌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자체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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