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정부가 지난 1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10년 넘게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을 따로 지내는 등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쪽 모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며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 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 총의를 모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뒤 해군기지 반대투쟁과 관련한 연행자는 696명이며, 이 가운데 형사처분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모두 463명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 등도 모두 111명에 이른다. 선고 유예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22명이다. 강정마을 주민 등이 낸 벌금만도 2억9천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지역 5대 핵심 공약 발표를 통해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해군이 건설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제기했던 34억5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를 철회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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