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선거구, 서귀포시 20·21선거구 합병키로
기존 6·9선거구는 분구…선거구 명칭은 ‘읍·면·동’으로
기존 6·9선거구는 분구…선거구 명칭은 ‘읍·면·동’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증원 대신 기존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을 정수로 지역구 선거구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구했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통합해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를 통합해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각각 통합했다. 선거구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명칭으로 변경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16일까지다. 도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도의회 회기 개시 10일 전인 1월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도와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애초 의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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