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4건 수사 의뢰하고 102건 징계 요구
부당 합격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관련 법률·지침 개정하고 신고센터도 운영
부당 합격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관련 법률·지침 개정하고 신고센터도 운영
28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점검에 따라 47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정부들과 함께 지방공공기관 824개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벌여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의 유형을 보면, 모집 공공 위반이 294건, 위원 구성 부적절이 216건, 규정 미비가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이 125건, 채용 요건 미충족이 113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24건을 수사 의뢰했고, 102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나머지는 주의와 개선 권고 등 조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기관은 공개경쟁 시험이 없이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서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 한 기관장은 특정 응시자와 사전에 만난 뒤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근무시키고 나중에 서류·면접 심사를 해서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 한 기관의 인사 담당 팀장은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것을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진행해 합격시킨 경우가 있었다. 다른 기관에선 서류나 면접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내부 상임이사와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기관은 1위 득점자의 점수를 낮게 적어 2위 득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다른 기관은 점수가 높은 응시자의 경력 점수를 낮게, 경력 점수가 낮은 응시자를 높게 적어 부당하게 채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정 응시자를 뽑기 위해 일부러 학위 수준을 학사에서 석사로 높여 채용 공고한 경우, 경력 기준을 3년으로 공고하고 1년 6개월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조처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상반기엔 이런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채용 비리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 인사·채용 업무 지침도 제정해 공정한 채용 기준과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창구를 연 채용비리센터도 당분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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