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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경기도 17개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록 2017-12-29 16:31수정 2017-12-29 19:59

경기도, 수원시 등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조기 폐차 유도 뒤 7월1일부터 단속…과태료 20만원 부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LEZ, Low Emission Zone).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LEZ, Low Emission Zon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경기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가 도입된다.

29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적용 지역은 수원·안산·군포·의왕·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김포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조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적발된 차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17개 시 51곳에 내년 6월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해 8월4일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먼저 도입했고, 인천시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2020년부터 용인·광주 등 11개 시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도내에는 48만3900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40만5200여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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