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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편의점 알바 절반 “최저임금도 못받아요”

등록 2005-11-24 22:27수정 2005-11-24 22:27

피시방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대학생들의 절반이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4일 “최근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대명캠프스 주변 피시방과 편의점 등 20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대학생 73명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일하는 34명이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시방과 편의점 13곳에서 일하는 대학생 34명은 시간당 최저 임금 3100원에 못미치는 2400원∼3천원의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노동청은 이들 편의점과 피시방 13곳에 대해 최저 임금에 모자라는 돈 441만7천원을 대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시정 지시했다. 지방노동청은 시정 지시를 어기는 곳은 입건한 뒤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2005년 9월∼2006년 12월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100원으로 고시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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