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 시민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서울시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해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들에게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원 관계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 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방식이다. 거래소인 코인원은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이런 거래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장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데다,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는 점도 중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인원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진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며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공한 마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상대방 수익과는 무관하게 소유물 가치가 변동할 뿐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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