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0일 민간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8일 박 전 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재판을 대법원이 최근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장은 사복 차림으로 나왔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죄수복이 아닌 회색 셔츠에 카디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ㄱ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호텔비·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ㄱ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ㄴ중령으로부터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ㄴ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가까운 사이인 ㄱ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것은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특히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건지 적국에 포로로 혼자 붙잡힌 건지 혼란을 느꼈다. 극심한 모욕감을 감내하고 있다.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말도 안 되게 법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장 변호인은 “군 인사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그 이후 이뤄졌는데 군 검찰은 피고인이 민간인이 된 이상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외형상 군인 신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군 검찰로서는 사건이 명백하게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돼 일단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 된다고 규정한다. 군은 그러나 지난해 8월1일 전역신청을 한 박 전 대장을 같은 달 9일 당시 보직인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게 하면서도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 없는 임의 직위에 앉혔다.
이에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날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법원에 있다”며 지난달 재판권을 박 전 대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으로 이송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보석을 청구한 상태이며 검찰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들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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