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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하려면 어른과 같은 권리 달라”

등록 2018-01-10 16:50수정 2018-01-10 22:10

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서 한목소리
“소년범죄 흉포하고 많아졌다는 것은 거짓”
민변 “소년법 개정안의 입법 저지 나설 것”
지난 1월4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동작구 정책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 꿈지락네트워크 제공
지난 1월4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동작구 정책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 꿈지락네트워크 제공
지난 12월22일 법무부는 형사법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소년법 관련 형사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만 22건이다.

그러나 아무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 지난 1월4일 열린 동작구 정책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에 모인 청소년 60여명은 이렇게 말했다. “소년법을 폐지하려면 우리에게 참정·자치권을 달라.”

이 정책포럼에서 머리 발언을 맡은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만약 10살 어린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그를 사형시킬 수 있겠는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법감정에만 호소한 최근 소년법 폐지 목소리를 비판했다.

‘소년법 폐지’ 의견은 두 가지다. 지금 형사법에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만 14살)를 10~12살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다. 또하나는 18살 미만 청소년이 사형·무기형을 받을 땐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의 형사사 처벌 한도를 늘리자는 안이다. 그런데 법학자 대부분은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높은 편이 아니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섣부른 개정에 반대한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한국은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엄벌주의만을 강화하는 장제원(자유한국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소년법 개정안의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년법 폐지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는 의견에 힘입었다. 그러나 천 판사는 “청소년 범죄는 2010년 12만건에서 2016년 7만5천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잔인하고 극단적인 살인·성폭력 사건은 전체 청소년 범죄 중 5%도 되지 않는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극악 범죄의 비율이 높아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엔 “청소년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경제·사회적 이유이므로 그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동등한 분배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 한다면 권리 또한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토론에 참여한 윤채영(하나고2)군은 “나이와 형벌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를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면 우리 자치 권리의 한도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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