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조례 91건 제·개정키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해 조례 91건 제·개정등 후속조처가 취해진다.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입법을 위해 각 당 및 관련 위원회와 절충을 벌여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고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조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획단은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185건의 업무와 권한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78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 13건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내달 중순께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를 열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또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해 내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2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9일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가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8~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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