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누리집 갈무리.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이 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지역일간지 경제부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1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1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투자금 230억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2014년 2월까지 지역일간지 경제부장을 하다 퇴사했다. 이후 대구 동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차려놓고 부동산 투자 강의를 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윤씨의 활동을 소개해주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윤씨는 강의를 하며 알게된 사람과 기자를 하며 친분을 쌓은 사람들을 설득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윤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재판에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79억원의 사기를 당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 230억원 중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하는 과정에 피해금 100억원 정도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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