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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 착오로 전남 나주 주민 37명 ‘사망 처리’

등록 2018-01-17 11:34수정 2018-01-17 20:27

지난해 5월 주민등록 정리 과정서 실수
복지 혜택 불이익 등 주민 피해 속출
나주시청, 해당 공무원 징계 방침
나주시청. 위키미디어 커먼스
나주시청. 위키미디어 커먼스
전남 나주에서 멀쩡한 주민 37명의 주민등록이 사망으로 처리되면서 해당자들이 수개월 동안 복지 혜택이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나주시는 17일 “나주시 공산면 공무원 김아무개(53)씨가 지난해 5월21일 이사 등에 따라 주소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주민 37명의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들을 일괄 사망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행정 전산망에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면서 37명의 생사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 주소지 이중 신고자를 정리할 때는 주민등록이 2개 중 하나만 사망으로 처리해 말소해야 하지만 둘 다 사망으로 처리한 것이다.

면사무소는 한 달 뒤인 6월20일 이런 실수를 알아채고 다른 거주지에 조회하거나 해당자에게 전화해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행정 전산망의 수정 자료가 수사당국이나 보험기관에 곧바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불편이 빚어졌다. 해당자들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병원 진료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자 경위를 몰라 허둥대다 나주시청에 항의하거나 해당 기관을 찾아 자료를 고치기도 했다.

주민 ㄱ씨는 “지난해 9월 교통경찰에 단속돼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사망자’로 뜬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이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원상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실수는 공무원이 하고, 원상회복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편과 피해가 컸던 만큼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자 감사를 벌여 담당자의 행정상 실수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쪽은 “업무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직무 교육을 강화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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