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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지지부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등록 2018-01-21 11:19수정 2018-01-21 22:01

운영위원장협의회,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정부 수용도 요청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가 최근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2일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낸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도의회 김태석 위원장이 제출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추념식 참석과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수용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희생자 추가신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치유센터 건립 등 제주도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공포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주사회에 팽배해 있고,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속한 보완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문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오영훈 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은 지난해 12월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또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령이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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