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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차단하라!

등록 2018-01-22 13:59수정 2018-01-22 15:31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무급 휴게시간 늘려
최저임금 올랐지만, 꼼수 때문에 월급은 제자리걸음
‘경남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비판했다.
‘경남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업주 시도를 적극 막으라고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몇몇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시간당 1060원 오른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늘려 결국 월급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경남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직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무력화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청년유니온은 자료를 내어 “지난해 경남 창원지역 편의점 127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5%가 생계 목적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6.9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것이 명확함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곳은 57.5%에 그쳤고, 79.8%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0.4%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는 자본 양극화를 막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업장을 강력히 관리·감독하고,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사업장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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