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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조사하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 설립 본격화

등록 2018-01-23 17:07수정 2018-01-23 22:19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 조사기구 설치 추진 중
권한과 책임, 공정성, 객관성 등 보장하기 위해
위원 10명·상설 기구로 올해 말까지 입법 예정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5년10월 상주터널 차량화재 사고 원인조사 장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5년10월 상주터널 차량화재 사고 원인조사 장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국가적 재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독립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와 실태를 조사하는 기구도 분리된다.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2월29일 국회에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가재난대응기구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재난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이 생겼을 때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다. 예를 들어 2016년 부산·울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번지면서 불안감이 커질 때 관련 부처들은 저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미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지어 산업부조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관련 사고가 아니라며 다른 부처로 떠넘겼다. 이러는 동안 해당 지역에는 지진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만 커져갔다. 뒤늦게 민·관 합동조사단이 구성됐지만 이미 원인물질이 희석, 이동돼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다.

또 세월호 사고처럼 해당 부처의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항공철도사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맡는다. 지금과 같은 ‘셀프 조사’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게 된 이유다.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는 대형재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2016년 8월 진주 건물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때 원인조사에 나선 모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는 대형재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2016년 8월 진주 건물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때 원인조사에 나선 모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마련하고, 10명의 재난조사·법률 전문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운영하는 미국과, 총독 직속 기구인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 등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의 책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등 권한도 크다. 박주민 의원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기관장에게 재난재발방지대책을 통보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친 뒤엔 재난조사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난의 원인이 되는 법령·제도·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행안부는 위원회에 조사 업무를 넘겨주지만 재난 관리 업무는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재난 조사-재난 관리의 업무 분리는 올해 말 국회 통과 전까지 계속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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