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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돼야 균형 발전 완성된다”

등록 2018-01-25 05:59수정 2018-01-29 10:11

제주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회의’서 권용우 교수 발표
행정 효율성, 입법-행정 연계, 균형발전 효과 등 이유
개정 헌법에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 규정해야
지난 대선서 모든 후보 약속…현재는 포함 여부 불확실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특별세션 발표자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한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발제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해 3일 동안 열린다.

권 교수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국무총리와 대다수 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회는 서울에, 행정부는 세종시에 있어 입법과 행정 연계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다. 셋째는 세종시(58개 정부기관 이전)와 10개 혁신도시(115개 공공기관 이전)를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앞으로 북한과 통일 수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수도 규정을 성문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에 수도 규정을 넣는 방법에 대해 권 교수는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상징적 수도로서 서울 위상을 유지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수도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수도 규정을 헌법에 두되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다.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김규원 기자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김규원 기자
이런 이중 수도의 실제 운영 방안과 관련해 권 교수는 “제1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사법부는 서울에, 국회 본원과 제2청와대, 총리, 대다수 행정부를 세종시에 둘 것”을 제안했다. 개헌이 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 교수는 이 경우 국회-행정부, 대통령-총리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50% 수준이어서 이 정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개헌안 내용도 이 수준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대부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찬성이 높으면 개헌에 포함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방안을 개헌에 포함하겠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는 세종으로 옮기고, 외교 국방 부처는 서울에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제주/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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