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억원대 가짜 명품 등 밀수범죄 흐름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30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아무개(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55)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바깥에는 정상 통관 물품을 쌓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정품가 83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등을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책 이아무개(38·불구속 입건)씨 등 3명이 중국 가짜 명품 판매책들에게 밀수품 구매를 요청하면, 해상운송용 소량화물(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이용해 밀수품을 들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생필품이나 공산품은 세관의 검사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소형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을 넣고 바깥쪽에는 정상 통관 물품을 적재해 눈속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관에는 베개나 쿠션, 조화 등 비교적 부피가 크고 가벼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밀수품을 경기도 시흥 등의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책들에게 전달했고, 판매책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구매 희망자들을 모아 밀수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가짜 명품 판매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판매 경로를 역추적해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품질보증서 등을 위조해 동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세창고와 비밀창고를 급습해 핸드백, 구두 등 가짜 명품 2만8천여점 등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의 밀수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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