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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공원 안전사고 100% 보상받는다

등록 2005-02-01 21:50수정 2005-02-01 21:50

서울시 관리지역 5월부터…이용객 과실은 제외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4월말까지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등 시내 자연공원과 각 자치구 어린이 놀이터, 체육공원 등에 대해 100%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모두 1480곳으로,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있는 곳은 927곳(63%)이다. 시는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4월까지 모두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시가 보험 가입을 끝내면, 공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한 이용객은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이 모두 끝나면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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