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을 위해 일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은 복무 중 상해 등을 입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2014년 여름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모습. 논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군 입영 청년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상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1월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천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 경찰·소방 등이다. 올해는 혜택 대상자는 6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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