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1일 현재 사망 39명, 부상 152명 등 191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재난대책본부가 화재사고 사망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부상자 대부분이 70~90대 노인이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화재사고 사망자로 분류할지 여부에 따라 보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세종병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따른 1인당 보상금 최고액은 사망자 8000만원, 부상자 1500만원이다. 하지만 노인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고액보다 훨씬 적다. 결국 세종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사망자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난대책본부는 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대부분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190여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고다. 이 때문에 정해진 사망자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기도 곤란해, 보건복지부에 2일까지 사망자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본부는 또 “소방훈령은 화재사고 발생 시 72시간 안에 사망한 사람만 화재사고에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에서 이 훈령은 참고용일 뿐 바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현재 위독한 환자도 4명이나 있는 상황이라,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아침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자는 1일 현재 사망 39명, 부상 152명 등 191명에 이른다. 병원 직원을 제외한 부상자 대부분이 70~90대 노인이다. 앞으로 이들이 사망했을 때 화재사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사망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재사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부상자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장례비 지원 등 여러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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