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 부동산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특사경을 투입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4일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사경테스크포스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사경테스크포스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조직된다. 도는 테스크포스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이른바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특사경테스크포스는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테스크포스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인력 충원 때까지 이들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함께 본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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