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상포지구 특혜에 항의하는 금요시위를 벌여왔다. 여수시민협 제공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5일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여수시장 외에 시 도시계획 담당 ㅂ씨와 매각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ㅅ씨 등 5급 공무원 2명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시 6급이었던 ㅂ씨와 ㅅ씨는 각각 2016년 8월, 2017년 1월 5급으로 승진했다.
특위는 매립업체인 삼부토건이 2016년 5월16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이를 인가하려면 2개월이 걸리는데도 같은 날 실시계획 완료 보고와 준공인가 신청을 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여수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주일 뒤인 5월23일 최종 준공을 내주었고 이를 근거로 토지 등록과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개발업체인 여수국제개발은 같은해 8월31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개발행위에 들어갔다.
특위는 2015년 7월21일 여수국제개발이 삼부토건에서 상포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이기로 계약을 한 뒤 일사천리로 인허가가 진행된 과정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시가 부서 간 협의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축소해 개발업체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준 정황도 찾아냈다. 주 시장의 조카사위 2명이 참여한 개발업체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 토지를 286억원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상포지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은 업체와 공무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0년간 준공을 내지 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기획부동산에 팔아 넘긴 이 사례는 토착비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26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9일 활동이 마감됨에 따라 12일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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