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제53특수비행전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8 국제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비행을 선보인다고 6일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6~29일 실시된 블랙이글스의 싱가포르 페리(Ferry) 전개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가 함께하는 모습. 2018.2.6 연합뉴스
2018 평창겨울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처가 시행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 기간에 선수와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 지역은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과 강릉, 정선이다.
비상저감 조처 발령 기준은 당일 새벽 0시~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의 기준인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50㎍/㎥)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50㎍/㎥ 초과)인 날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강원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영동(강릉)과 영서(평창·정선)로 나눠 발령한다.
발령 절차는 당일 오후 5시10분에 다음 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강원도와 환경부는 오후 5시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령 사실을 전파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역인 강릉과 평창, 정선에 있는 시·군청과 산하 기관 등 337개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2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앞서 강원도와 환경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 발령 상황을 가정해 두 차례 모의 연습을 한 바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발전소 등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곳은 단축 운영된다.
강릉에선 올림픽 기간 읍·면 등 시골 지역을 뺀 11개 동 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대상이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경유 자동차 1860대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LPG) 전환 지원 70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펴기로 했다. 김길수 강원도청 녹색국장은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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