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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밀양 화재 참사 병원 이사장 등 구속

등록 2018-02-11 09:30수정 2018-02-11 11:22

화재로 사망 48명…이사장·직원 구속
사망자 48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과 직원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10일 밤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아무개(56)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와 김씨는 여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몇 년 동안 강행해오거나 소방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세종병원 병원장 석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에 석씨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석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아침 7시32분께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48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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