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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명절 땐 편의점도 쉬고 싶다

등록 2018-02-13 17:11수정 2018-02-13 21:25

휴무 찬성 86.9%…심야 중단 62%가 원하지만
지원금 중단·본사와 충돌 우려해 80%가 열어
“부당 영업시간 금지” 특약 조항은 유명무실

편의점 주인들의 휴식권·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한 편의점이 문을 닫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편의점 주인들의 휴식권·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한 편의점이 문을 닫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설날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세븐일레븐은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 이 편의점 주인 이성종씨는 2013년 “(회사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 영업시간을 구속해선 안 된다”고 정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진 문을 닫아왔다. 이씨는 “야간 노동과 유지비를 줄이니 월 30만원을 덜 벌고 12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편의점은 이번 설에도 24시간 문을 연다. 서울시가 951명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했고, 93.1%는 현재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86.9%는 명절 자율 영업에 찬성하며 62%는 심야 영업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인 뜻과는 상관없이 명절 때도 울며 겨자먹기로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주인들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론 ‘영업 손실’(50.1%), ‘근무자 확보 어려움’(38.3%), ‘건강상 이유’(9.8%)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와 관계 충돌 우려’ (73.6%), ‘전기료 지원 등 지원금 중단’(44.8%), ‘영업이익 감소’(29.3%) 때문에 계속 심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연휴나 심야에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회사와 맺은 특약 때문이다. 가맹사업공정화법 시행 뒤에도 편의점 회사들은 심야 영업 시간을 줄이면 전기료 지원을 줄이거나 일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으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 임대료·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내는 가게 주인한테도 24시간 영업하면 회사에 내는 로열티 5%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심야 영업을 유도한다.

이번 서울시 조사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가게 주인은 1주일에 65.7시간 노동하고, 월 평균 2.4일 쉬며,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매일 총매출을 본사에 송금해야 하고, 위약금과 일시지원금 상환 때문에 계약 해지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밤에 가게 문을 닫아본 경험이 있는 주인은 8.6%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이들 중 37.8%가 그 때문에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험이 있었다. 편의점 주인은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셈이다.

지난해 추석 땐 몇몇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간판 불 끄기 운동을 벌였다. 이성종씨는 “아무도 우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벌인 작은 시위였다. 편의점 주인이 명절엔 문을 닫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율휴무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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